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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인들 “복지부동 졸속행정, 보건복지부를 해체하라!”
박명현 기자   |   2017.05.02 [22:41]

 

                                                                                                                                                  ▲     © 박명현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이들은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할 경우 전기관 폐업 등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하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가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정환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수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우리 장기요양인 3천명 일동은 '지난 9년 동안 장기요양보험발전의 뒤안길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장기요양기관 규제에 생존의 길을 잃게 되어 마지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총궐기대회에 참가'하였다”면서, “보건복지부의 턱없는 저수가 정책고수와 공포의 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할 위기의 순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장기요양백만인 클럽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노인복지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 오천 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 박명현 기자
 
이들은 이 같이 요구한 후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와 일부 법정단체의 자문의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무효소송은 물론 전 기관 폐업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먼저 폐업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애도식이 진행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과 폐업신고서 작성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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